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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산후도우미 신청
지긋이
2024. 11. 20. 16:03
예정일까지 40일이 남았다.
산후도우미 신청은 예정일 40일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캘린더 기록을 해놓고 미리 산후도우미 업체들을
리스트업 해놓고 기다리다가 보건소에 문의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였다.
통화한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1.산후도우미 업체에 도우미 신청(예약) 미리 가능
- 원하는 업체, 산후도우미 분 미리 선점
2.산후도우미 업체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기재된 정보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https://www.socialservice.or.kr
기관명 클릭시 업체의 세부정보가 나온다.
만족도조사,제공인력수,경력정보 등
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신청(복지로,보건소)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후 60일전
(삼태아 등 특수케이스는 예외적)
☆ 바우처 금액은 산후도우미가 국민행복카드로 매일 결제
4.산후도우미 이용 후 본인환급금 신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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